산청·함안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산청·함안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 원경복
  • 승인 2022.08.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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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12개월 간…내년 8월까지 접수
산청군과 함안군은 각 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산청군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함안군은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원경복·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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