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성범죄·스토킹 피의자 구속기소
창원지검, 성범죄·스토킹 피의자 구속기소
  • 강진성
  • 승인 2022.08.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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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형사2부, 부장검사 정현승)은 23일 경찰에 넘겨 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송치요구 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SNS로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가스라이팅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남자친구를 사주해 성관계 하게 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계획하였고, 수사 중 남자친구를 접견하여 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 파악한 후 보완 수사를 실시, 범행을 주도한 사실 확인한 후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직장상사에게 약 2만 회 연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석방된 뒤 약 1만 회를 연락한 30대 여성 스토커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30대 여성은 지난 해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장 상사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전화 등 2만여 회 연락하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1만여 회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일상복귀를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사법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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