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연중 단속
거제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연중 단속
  • 배창일
  • 승인 2022.08.2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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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해왔지만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일반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중 일반화물은 20만 원, 개인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는 2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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