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준비 박차
내년 시행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준비 박차
  • 이용구
  • 승인 2022.09.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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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세액공제에 답례품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적 대안 효과 기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적극적인 기금 유치와 관련된 홍보 강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관계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필요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해 있는 도내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눈치다. 특히 모금된 기부금이 기금으로 별도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여러 시급한 사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위기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적극적인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양질의 답례품과 기부자 우대 정책 등의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거창군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거창사랑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 선택은 거창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출향인 뿐만 아니라 거창을 제외한 국민들이 거창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기부금 모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 예고했으며 추석연휴기간에는 지역내 2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청과 읍·면 홈페이지 등에 홍보 배너 설치, 경로당 포스터 부착, 이장단 홍보물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남해군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를 비롯한 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 남해축협, 남해수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고 홍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답례품으로 남해지역 농축수산물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기금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함양군도 16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협에 기부금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개발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모금 정도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각 지자체들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유치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유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용구·김윤관·안명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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