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음속 시험비행 소음피해, 소송 없이 배상해야
[사설]초음속 시험비행 소음피해, 소송 없이 배상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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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KF-21 시험비행 여론 수렴·소음대책협의체 사전회의가 오는 13일 사천시청에서 주민 대표, 담당 공무원,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제3훈련비행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KF-21의 시험비행은 2026년 6월까지 4년으로 6대의 기체가 시험비행에 사용된다. 예상 출격 횟수는 1일 2∼3회로 2200여 회 정도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시험평가를 진행해 체계개발을 완료한 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을 통해 공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음피해다. KF-21의 소음이 현재 사천공항에서 운용 중인 고등훈련기 T-50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같은 음속이지만 KF-21는 쌍발엔진이고, T-50은 단발 엔진이다.

사천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초음속 군용기가 아니라도 그간 소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 재산적 피해가 많지만 국가차원의 보상은 별로였다. KF-21의 시험비행은 고등훈련기 T-50 이·착륙 때 엄청난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T-50도 소음이 엄청난 데 KF-21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 피해가 클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 “KF-21의 시험비행은 고통을 헤아려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 공해로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 장애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인사도 많다. 사천비행장 주민들은 근 6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생각해 소음피해를 참고 인내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인 만큼 국방시설과 안보비용을 놓고 직접 피해 당사자에 국한된 희생으로만 돌릴 수 없다. 주민들이 당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시험비행으로 당할 괴로움을 감안 할 때 소음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적절한 피해 배상이 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사천시 축동면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다. 피해 배상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KF-21 초음속 전투기의 이·착륙 때 시험비행의 소음피해가 지루한 소송 없이 배상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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