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 26억 6411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도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류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주소지 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1일부터 11월 25일까지 9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당 최소 3900원(42ℓ), 최대 135만 원(1만 4600ℓ)까지 지원한다.
최창민·배창일기자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 26억 6411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주소지 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1일부터 11월 25일까지 9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당 최소 3900원(42ℓ), 최대 135만 원(1만 4600ℓ)까지 지원한다.
최창민·배창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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