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정비 내년부터 1.4% 인상
합천군의회 의정비 내년부터 1.4% 인상
  • 김상홍
  • 승인 2022.10.1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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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정비가 내년부터 1.4% 인상된다.

합천군은 지난 7일과 14일 의정심의회를 열어 내년 합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1.4% 인상, 의정활동비는 법적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합천군의원은 내년 의정비로 올해 월정수당 2118만원에서 약 28만원 오른 2146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466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선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장연합회, 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이 합천군 주민 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천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된다.

이번 심의회 결정사항은 오는 28일까지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합천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홍기자 shki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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