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도장업체 21곳 적발
경남도, 불법 도장업체 21곳 적발
  • 김순철
  • 승인 2022.10.1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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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21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려고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로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불법 도장작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업체도 있었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준법 영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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