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고액 체납 강력 징수
양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고액 체납 강력 징수
  • 손인준
  • 승인 2022.11.0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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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상하수도사용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0월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수돗물을 잠그는 정수 조치를 시행해 총 120 수용가가 대부분 체납액을 납부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하는 세대는 체납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 약속한 경우에는 정수조치를 유예했다.

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체납해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3곳은 정수 및 단수 조치했다.

특히 시는 지난 7일부터는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3회 이상 체납 경우 정수 및 단수 또는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4 수용가에 4억 9800만원이고, 3회 이상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768 수용가에 2억 1300만원으로 전체 수용가의 약 4.5%에 달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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