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비율 확대해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비율 확대해야”
  • 김순철
  • 승인 2022.1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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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방안마련 촉구
지난해 8월 기준 점포 화제공제 가입률 21.7%에 불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 의원(사진·국민의힘·진주4)이 8일 경남도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의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현황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254건이 발생했고 약 8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경남도내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상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고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가 및 시설들도 함께 사라져 수개월 혹은 수년간 생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약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듬해 발생하여 110개의 점포를 태워버린 여수 교동수산시장 화재, 19년에 108개 점포 및 창고가 불탄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권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의 사례와 같은 큰 피해가 경남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유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전통사장화제공제 가입률은 21.7%(1만6337점포 중 3553개 점포)로,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정책적 관심과 예산지원, 그리고 가입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지역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곳에서 발생하면 인근 점포들이 함께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점포들이 가입해야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현행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같은 타시도보다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유계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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