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까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
1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남은 기간 소득세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 확대 등 각종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준다. 연간 소비액이 25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받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친 사안이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준다. 연간 소비액이 25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받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친 사안이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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