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의 가구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급식지원 방법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등록된 가맹점(편의점, 일반음식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품목(과자류, 빙과류, 탄산음료, 비식품 등)은 구매 불가하다.
김경숙 아동보육과장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식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아동급식 지원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의 가구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급식지원 방법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등록된 가맹점(편의점, 일반음식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품목(과자류, 빙과류, 탄산음료, 비식품 등)은 구매 불가하다.
김경숙 아동보육과장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식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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