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70개 조합장 선출, 경남경찰·선관위 본격 단속 나서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다. 전국적으로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경남 도내에서는 농·축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 170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오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남경찰은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섰다.
17일부터 경남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가동했다. 전담반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례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을 선거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2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7일부터 각 시·군·구선관위별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요건 및 신청 절차,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방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요령을 비롯해 선거 모든 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자리이다”며 “입후보예정자는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다. 전국적으로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경남 도내에서는 농·축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 170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오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남경찰은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섰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2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7일부터 각 시·군·구선관위별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요건 및 신청 절차,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방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요령을 비롯해 선거 모든 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자리이다”며 “입후보예정자는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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