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1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지식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의식을 공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특히 산청군은 부서별 관리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올해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전담해 월별 정기교육을 실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강사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강의를 비롯해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수렴 등이 이뤄졌다.
이승화 군수는 “산업재해 발생원인 사고사례를 보면 부주의, 작업 방법의 잘못 등 불안전한 행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안전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수행사업 담당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중대재해 대응 실무 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경복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