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앞두고 허위 게시글 반복 게재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제18대 경남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9∼25일까지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박 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글을 반복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치원·초등학생에게도 동성애 교육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박 교육감은 물러가라”고 적거나 “이미 시작된 박 교육감의 동성애 교육, B 후보자가 막아내고 교육 바로 세우겠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제18대 경남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9∼25일까지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박 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글을 반복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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