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 김성찬
  • 승인 2023.02.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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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과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한 바 있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창원지법은 지난 15일에는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다시 기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기록,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는 오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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