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열 양상 조합장 선거운동 걱정스럽다
[사설] 과열 양상 조합장 선거운동 걱정스럽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2.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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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 지났다. 경남에서는 170개 조합에 총 383명이 후보가 출마,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축협은 134개 조합에 302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 수협은 18개 조합에 46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 산림조합은 18개 조합에 35명이 등록해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선거운동이 피상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이나 물밑에서는 과열 양상에 혼탁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등록일 다음날인 지난 23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해 선거일인 3월 8일 하루 전인 3월 7일까지 13일에 불과하다. 신인들에게는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조차 알리기에도 너무 짧은 기간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연설회나 공개토론회도 없다. 선거를 도와 줄 운동원들을 모집할 수도 없다.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가족, 심지어 배우자 마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너무 제한적이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도 문자만 가능할 뿐이다. 음성과 동영상 전송은 불가하다.

현직 조합장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다. 처음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탈법, 편법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점은 금품을 이용해 표를 사고자 하는 유혹을 부채질 한다. 일부이지만 공공연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인들도 있다. 이런 탓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탈법·편법 선거운동이 갈수록 기승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발 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운동에 대한 개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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