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로 도주? 뛰어봐야 벼룩’
좁은 길로 도주? 뛰어봐야 벼룩’
  • 김성찬
  • 승인 2023.03.0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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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수준 40대 운전자 도주
배달라이더 4인방이 붙잡아

경찰과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운전자를 경찰과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힘을 모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28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은 이미 같은 날 10시 48분 마산 동부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돼 창원 서부서에 검거 협조요청이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마산합포구 가야백화점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앞 도로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창원 파티마병원 근처에서부터 경찰에 쫒기기 시작한 A씨는 이후 봉곡동 도로의 한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 받았고 곧바로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주문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4인방이었다.

이들 라이더들은 순찰차에 탄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자마자 곧바로 A씨를 쫒기 시작했다. 주택가 골목으로 달아난 A씨는 순찰차를 따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라이더들의 추적은 따돌리지 못했다. 좁은 동네골목이기는 했지만 숙련된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봉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들 4인방에게 포위되다시피 붙잡히고 말았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배달 기사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음주운전 도주자 검거 현장. 사진=인터넷 커뮤티니 게시글 캡처
음주운전 도주자 검거 현장. 사진=인터넷 커뮤티니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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