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사건 2차 공판...“SNS 홍보 無…‘출마 의지’ 없는 것”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 2차 공판...“SNS 홍보 無…‘출마 의지’ 없는 것”
  • 김성찬
  • 승인 2023.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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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쟁점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진행한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오후 창원지법 315법정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경쟁 상대 측에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무죄 변론을 이어갔다. 특히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경쟁 상대 측이 시장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법정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이들의 변호인이 자리했다.

공판에서 홍 시장 캠프에 합류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B씨의 중고교 동창들은 “B씨가 홍 시장 측으로부터 부시장 제안을 받았다고 B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홍 시장 측 변호인과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당시 B씨의 출마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신문으로 맞대응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B씨가 홍 시장 측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시점 전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점과 당시 창원시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고교 총동창회 모임에 B씨가 초청받지 못한 점 등을 따졌다. 특히 B씨가 2019년 4월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출마 때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홍보한 반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에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출마의지’ 여부에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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