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이웅재
  • 승인 2023.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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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조례안 등 의결
고성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눠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영환)로 구성된 1반은 구만면을 시작으로 회화·마암·개천·영오·거류·동해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우정욱)로 구성된 2반은 고성읍부터 삼산면·하일·하이·대가·영현·상리면을 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최을석 의장은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많았다”며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1일 열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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