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0.5%P 추가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지난달 31일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승인자에게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추가 상향(기존 최대 2.0%→2.5%)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취급 기한 연장 허용(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이내 1회 허용) △대출취급 전 취급은행 변경 1회 허용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자금한도 증액(경영자금 15억원→20억원, 시설자금 30억원→35억원)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추가 우대사항 반영 등이다.
이차보전율 확대 적용은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초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2분기분 9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도 같은 날인 12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지원 신청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지난달 31일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승인자에게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추가 상향(기존 최대 2.0%→2.5%)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취급 기한 연장 허용(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이내 1회 허용) △대출취급 전 취급은행 변경 1회 허용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자금한도 증액(경영자금 15억원→20억원, 시설자금 30억원→35억원)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추가 우대사항 반영 등이다.
이차보전율 확대 적용은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초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2분기분 9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도 같은 날인 12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지원 신청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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