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제공 혐의 의령군의원 구속영장 기각
점퍼 제공 혐의 의령군의원 구속영장 기각
  • 김성찬
  • 승인 2023.04.06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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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창호 의령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지형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령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의회 사무과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 축산사료 공장의 시연회에 참석해 업체 대표와 얘기를 나누다 체육복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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