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경남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 임명진
  • 승인 2023.04.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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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돼지 예방접종과 출입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당부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김해의 양돈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이 고조되자 돼지유행성설사(PED)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233농가에서 발생해 2만1086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고성과 창원 등에서 22건, 1200여 두의 폐사 피해가 났다.

돼지유행성설사는 통상 1~4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돈농가에 피해가 커 3종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로 새끼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특히 김해지역은 도내에서 양돈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많아 지역 내 확산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대규모 도축장과 사료제조·유통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관련 축산 차량들의 왕래가 잦아 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크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 전 모돈에게 빠짐없이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유입 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면 차선책으로 인공감염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후 분변을 통한 야외바이러스의 대량 배설은 농장 내 다른 돈사와 인근농가로 질병이 빠르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농가는 상용화된 백신을 사용하고 매일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토와 설사 등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진화 속도가 빠르고 만성화, 상재화의 우려가 높아 유전학적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유행성설사 근절을 위한 고민 끝에 작년부터 인근 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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