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공직사회, 시장 배우자 사법리스크에 뒤숭숭
거제 공직사회, 시장 배우자 사법리스크에 뒤숭숭
  • 배창일
  • 승인 2023.04.1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A씨에 징역 10개월 구형
확정 땐 박 시장 낙마할 수도
거제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자칫 박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승려 B씨에게 계좌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1심 선고공판이 오는 5월 11일로 잡혀 있어 자체적으로 입단속을 하는 모양새지만, 청 내에 흐르는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다.

현직 단체장 배우자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동력이 초반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혼란한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정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직사회 내·외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1심 결심공판 결과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기에 수습될지, 그렇지 않을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청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