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불협화음’ 차단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불협화음’ 차단
  • 김순철
  • 승인 2023.04.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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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임기와 종료시점 일치’
도의회, 특별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는 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조현신 의원(진주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논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 적용대상 기관은 도가 설립한 17개 기관 중 10개 출자출연기관이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돼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남개발공사와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인 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는 제외된다.

또 임기를 따로 정한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도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출자출연기관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는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된다.

단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임기 일치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처음 제정한 뒤 부산, 대전, 울산 충남에서도 제정돼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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