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조일암)는 내수면 어종의 봄철 산란기를 맞아 유어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불법어업도 증가해 관내 하천 및 소류지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유어행위가 가능한 진해구 관내 하천 및 소류지 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사용) ▲불법어구(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민원 신고가 들어올 시 현장 확인 후 불법 어획물,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전량 몰수하며, 기간제 노동자를 통한 단속반을 꾸려 불법어업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내수면 수산 자원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유어행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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