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창원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 이은수
  • 승인 2023.04.13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및 사업장 부담완화를 위해 17일부터 신청접수

창원시는 가스냉난방기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과 사업장 부담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으나,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1.1.)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약 98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냉난방기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기후대기과(055-225-3465)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인 2024년까지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