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 공무원의 잇따른 성희롱 사건
[사설]진주시 공무원의 잇따른 성희롱 사건
  • 경남일보
  • 승인 2023.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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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진주시청 팀장급(6급) 공무원 A씨가 최근 직원과 회식 후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대리운전을 시켜 집 부근에 도착 후, 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5급)이 직원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진주시가 지난 2월 성희롱 사건 이후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또다시 성희롱 사건이 터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과 열흘 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홍보성 보도자료까지 내 놓은 와중에 성희롱 사건이 다시 발생해 진주시의 의지를 무색케 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격이다. 공직사회 기강과 직장분위기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후조치도 미흡해 지난 2월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 우려까지 나왔다. 이후 시는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분리조치를 취했지만 한 템포 늦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해결은 요원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말뿐이다.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들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가하기 일쑤다. 직위를 이용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가장 나쁜 범죄다. 조직 내 만연한 성희롱 문제는 비단 진주시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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