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화 -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되기를
[사설]한화 -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되기를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 지역과 국내 조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여부가 오는 26일 판가름난다고 한다. 두 기업의 결합 승인권을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최근 공정위를 찾아 조건부 승인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중공업이 경영정상화를 향해 갈 길 바쁜 대우조선의 발목을 잡느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의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즉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가기관에 의해 원가 검증과 기술·정보 관리가 철저히 이뤄진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방위산업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경쟁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의 과도한 우려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도 지난 17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을 재차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유럽연합을 비롯 대우조선과 관계가 있는 해외 7개국에서는 두 기업의 결합을 진작 승인했다. 정작 최종 키를 쥐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방위산업 특수선 분야에서의 독과점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방위산업의 특수성상 이런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만 하면 한화와 대우조선 간 신주인수거래 행정절차는 종결된다.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우조선의 근본적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빠른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역 상공업계와 시민들의 주장을 가볍지 않게 받아들이고, 지역이 바라는 바의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