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 주간신문 대표 구속
거창군수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 주간신문 대표 구속
  • 이용구
  • 승인 2023.04.20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피고인 3명 유죄 판결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인모 거창군수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20일 구인모 거창군수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A(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D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B씨는 법정 구속됐다. 또 A씨와 B씨는 부자관계로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구 군수의 법인카드 의혹 고발사건에서 공직선거법과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C주간신문의 사실왜곡 보도 부분과 통상방법 외 배부에 대해 수사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구인모 후보의 상당히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고, 통상방법의 배부에 대해서도 선거에 임박해서 종전보다 신문 배부를 늘리고 그동안 배부하지 않았던 곳에도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고부분에 대해 구인모 후보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인데 피고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는 있지만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카드내역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구인모 후보가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 것처럼 단정하는 기사를 냈다는 점에서 무고의 범위에서 객관적·주관적 충족요건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