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 사기 강력 처벌 법 개정 시급
[사설]전세 사기 강력 처벌 법 개정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을 비롯해 경기 구리시,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 등 빌라·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벌써 3명이나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은 피해자 구제책과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중개·감정 단속도 강화했다. 지방정부도 전세 사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국가 전체가 전세 사기로 인해 비상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들이 실망스럽다. 모든 대책들이 ‘사후 약방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경매유예 조치, 경매에 나올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저리 대출,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공공매입 등 대책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 불안스럽다. 경남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 경매 저지와 피해자 지원사업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사전적 조치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한편에서는 안타깝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정작 이러한 조치들도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에 못지않게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전세 사기는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범죄로 진화됐다. 현행 법제도 안의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를 상대로 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범죄다. 전세 사기 범죄 일당들이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일 수 없게 강력한 처벌이 포함된 법 개정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