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 선고
노동자 1명 사망…檢 징역 2년 구형
도내 기소 1호 두성산업 같은날 공판
노동자 1명 사망…檢 징역 2년 구형
도내 기소 1호 두성산업 같은날 공판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선고 및 공판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남 지역 관련 재판도 관심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경남 지역 첫 선고다.
지난해 3월 함안군 군북면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잘못 배당하면서 지난달 24일 공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오는 26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소재 두성산업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간염 피해를 봤다.
B씨는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열렸고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남 지역 관련 재판도 관심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경남 지역 첫 선고다.
지난해 3월 함안군 군북면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잘못 배당하면서 지난달 24일 공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오는 26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간염 피해를 봤다.
B씨는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열렸고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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