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깡통전세 피해 전방위적 예방을
[사설]깡통전세 피해 전방위적 예방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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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LH가 나서 우선매입을 해 청년피해자를 구제하고 금융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는 긴급대책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된다는 긴급진단이 나왔다. 이미 23건의 피해사례가 나왔다고 하니 경남도 결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관련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4곳이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83.3%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창원 등 주로 도시지역이다. 한 때 무분별한 갭투자가 열풍처럼 늘어나 이미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치부해 시장원리에 맡겨진 것이 이처럼 엄청난 사회문제로 번진 것이다.

이제는 경남도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사고를 사전에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 거래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중개에 신중을 기하고 전세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깡통전세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년안심전세와 저리대출 등을 골자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지만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엔 부족하다. 미래에 대한 대책은 될지언정 이미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자들의 기일도래로 인한 전세금 반환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전셋집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벌여 세입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기일 만료가 도래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과 피해시 사후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사유재산에 대한 불가역적 피해가 방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특별관리 시스템을 작동하고 전세기일 도래 이전에 세입자의 의견을 들어 개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깡통전세는 분명 부동산 거래의 잘못된 시장형성의 결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야 하는 정책적 문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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