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능·직무유기 전형 보여준 로봇랜드 협약 해지
[사설]무능·직무유기 전형 보여준 로봇랜드 협약 해지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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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로봇랜드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수천억원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결과를 초래한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 밝혔다. 감사위는 경남도·창원시의회 협약변경 동의안을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해 작성했고,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해지시지급금은 본문이 아닌 각주에 담아 관심을 피하도록 했다고 옳은 지적을 했다.

로봇랜드의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되고 ‘준공 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됐다 한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행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법·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묵인한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공직자는 공공재산은 물론 국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은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로봇랜드 협약해지는 민간에 유리한 협약 탓으로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강화할 획기적인 조치가 기필코 강구돼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적절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즉각 마련돼야 한다. 행정의 범위는 넓겠지만 잘못된 행정조치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있게 시행돼야 한다. 공직자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정확한 행정력을 집행해야 법과 질서를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는 처벌 조치하고,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 전했다. 무능·직무유기 전형을 보여준 로봇랜드 사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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