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때는 무조건 일단 멈춤이 ‘상책’
우회전 할때는 무조건 일단 멈춤이 ‘상책’
  • 김성찬
  • 승인 2023.04.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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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김해시,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시스템 도입 눈길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데다 ‘일시정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자 경찰이 본격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단속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 두가지다.

바뀐 제도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속 5㎞로 서행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된다. 신호에 맞춰 일시 정지 후 이미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불이 들어와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위반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난 22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됐지만 운전자들은 “규정이 복잡하고 낯설다”며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져도 대부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일시정지’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지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 “대체 몇 초 동안 서 있어야 단속되지 않는거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해시가 차량 우회전 시 발생하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차량, 보행자, 퀵보드, 자전거 등 모든 사물을 실시간 카메라와 센서로 인식해 안내시설물(LED 전광판·로고젝터·스피커)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양방향 경고한다.

설치 지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삼계동 신명초교 사거리와 무계동 남명더라우아파트 1단지 우회전 길 2곳이다.

시는 우회전 차량과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보행자가 건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경고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언·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김해시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 시스템.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시범 설치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시스템. 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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