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원청대표 첫 징역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 원청대표 첫 징역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김성찬
  • 승인 2023.04.26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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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한국제강법인에도 벌금 1억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대표에게 처음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A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양형이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지적하며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당 재판에 대해 이날 법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제강은 모두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5월에도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한국제강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6일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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