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원청대표 첫 징역형 선고 의미
[사설] ‘중대재해’ 원청대표 첫 징역형 선고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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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데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세차례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않는 바람에 지난해 3월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청기업인 한국제강 대표를 법정구속까지 시킨 것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산재 사망이 874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무려 46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만이 산재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판결은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청에 안전조치를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온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그동안 헛구호에 그쳐온 ‘안전 제일’이 경영 원칙과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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