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령군의회 의장은 기자 고발을 취하하라
[사설] 의령군의회 의장은 기자 고발을 취하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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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이 의령군의회의 한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제공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취재를 위해 군의회에 들어가 패딩사진을 찍은 기자와 공유한 기자 4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발 당한 기자들 중 1명은 지난 25일 의령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3명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김 의장의 기자 고발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지난해 12월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패딩을 구입해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 25명에게 나눠줬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초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김 의원 사무실 등 군의회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이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의령군의회 출입기자들 중 한 기자가 김 의원실을 찾았고, 마침 김 의원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의자에 걸려 있던 패딩을 촬영해 몇몇 출입기자들과 공유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패딩사진을 공유한 4명의 기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권력은 늘 견제·감시받아야 한다.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패딩 점퍼 선물’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찌보면 김 의원의 반론과 해명을 받기 위해 애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자의 본분이다. 이들 기자들은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군의원 사무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김 의원 사무실에서 취재활동을 한 기자를 ‘주거 침입’으로 고발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공적인 사안을 취재할 목적으로 방문해 사진을 찍은 것인데 고발로 대응한 것은 다른 기자들의 추가 취재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다. 김 의장은 고발을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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