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결혼하면 축하금 100만원 줍니다”
사천시 “결혼하면 축하금 100만원 줍니다”
  • 문병기
  • 승인 2023.04.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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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사업 시행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위해 사천시가 준비했습니다.’

사천시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월부터 만19세~만49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쌍당 1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지역상품권 어플 chak 설치 및 가입은 필수이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전체가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결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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