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자유전 원칙 완화될 필요 있다
[사설] 경자유전 원칙 완화될 필요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4.30 15: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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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명시돼 있다.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농촌지역 농지 이용 실태를 보면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게 이용되는 농지가 상당하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목상 농지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 없게 된 유휴지가 산재해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유휴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가격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농지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바람에 수요층이 얇을 수 밖에 없다. 수요가 없으니 농지의 가격 하락은 당연하다. 지금 농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지를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는다.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되고 있는 게 지금 농촌 현실이다. 그래서 농촌 상황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도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장병국 도의원(밀양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지난 27일 정부 등에 이송했다. 조해진 국회의원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하기도 했다.

물론 농지가 투기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소유 제한이 유휴지를 늘리고, ‘땅 가진 거지’만 양산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막는 결과를 빚고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투기화도 막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을 완화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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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환 2023-05-12 22:23:59
또 가사 농지법상 비진흥지역의 국계법상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여도 산골짜기 다랭이 논이나 언덕배기 뙈기 밭을 건물부지로 개발한다고

누가 사는 사람이 없울태네..분양도 안되고 공사비로 오히려 손해가 날텐데..거기에 투기를 할 바보가 세상에 있는 가요?

도대체 이 나라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은 농지법상 농지전용 규제나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 규제내용도 전혀 모르고 터무니없이 농지 투기를 우려 하시나 봅니다.

국토인 농지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터무니없이 제약하는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사실로, 농지거래 규제를 하루속히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LH직원 농지투기를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농지가 전망이 있어 농지 투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개발예정지라는 특별한 지역에 개발지 투기를 한것이지 그게 어떻게 농지투기라고 억지를 부리는지...어이가 없습니다..



농지를 팔아먹지 못하게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억제하려면 대

송영환 2023-05-12 22:21:53
농지거래규제 완화해도 투기는 불가능한데 엉뚱한 소리를....

농지에 투기가 일어날까 우려되어 비농민의 소유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은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규정상의 규제를 간과한 것으로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또 국토계획법에서 농림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겹겹이 개발규제와 아울러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외의 그것도 국계법상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몰라도 농지법이나 국계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에 투기가 일어날까 우려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국계법상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으로 농지법에 의해 철저히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가사 농지법상 비진흥지역의 국계법상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여도 산골짜기 다랭이 논이나 언덕배기 뙈기 밭을 건물부지로 개발한다고

누가 사는 사람이 없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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