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어린이 자전거 면허’ 사업 시행
경남자치경찰위, ‘어린이 자전거 면허’ 사업 시행
  • 김순철
  • 승인 2023.04.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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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를 상대로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내 10개 초등학교 4∼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자치경찰위는 경남교육청과 협업해 최근 2년간 어린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와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교 10개교를 모집했다.

지난 27일 통영초등학교에서 처음 면허시험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학기 중에 자전거 전문 강사들이 대상 학교를 찾아가 면허시험을 시행한다.

면허시험은 보호구 착용 필요성, 수신호 방법, 횡단보도 건너는 법 등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내용 숙달을 위한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에게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교육 후에도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면허시험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인 헬멧을 제공해 안전용품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어린이 자전거 사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남 실정에 맞춘 자치경찰 시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춘 자치경찰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안전한 경남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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