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찰 ‘통행료’ 4일부터 없어진다
국립공원 사찰 ‘통행료’ 4일부터 없어진다
  • 이홍구
  • 승인 2023.05.0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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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등 문화재관람료 면제 무료입장 가능
정부 국비지원으로 탐방객-사찰 갈등 일단락
보리암 등 시도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제외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등 경남 도내 대표적 사찰을 4일부터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국립공원 탐방객과 사찰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통행세’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아왔던 조계종 산하 사찰이 관람료를 받지않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들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립공원 입장객과 사찰 방문자의 부담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인사, 통도사를 비롯해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법주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다만 남해 보리암과 보문사, 고란사,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정부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 받아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하지만 사찰측은 문화재 관람료를계속 받으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사찰간의 ‘통행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립공원 탐방객들들은 “절을 들리는 것도 아닌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반면 사찰측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으며 국립공원내 명승지에 포함된 사찰 땅 대부분이 규제에 묶여 활용도 하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노고단에 가는 차량과 입장료 갈등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2021년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유했다가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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