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심 시한폭탄’ 공사중단 흉물건물 대책 시급
[사설]‘도심 시한폭탄’ 공사중단 흉물건물 대책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3.05.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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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도록 공사 중단으로 도심 내 흉물이 된 장기방치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후 된 탓에 항상 붕괴위험의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탓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에 따른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 도내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거제 6곳, 창원 4곳 등 22곳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1998년도에 공사가 중단된 진주시 상대동 304-6에 위치한 건물이다.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연 면적 1만7851㎡(5400평)의 대형 건축물로 상가건물 용도로 H건설에서 지난 1996년 착공했지만 골조 및 외벽마감 단계에서 당시 건설사가 부도나 25년여째 방치되어 있다.

상당수 방치된 건축물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철거가 쉽지 않다. 공사과정에서 미처 치우지 못한 각종 유해 물질도 건물 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마저 큰 상황이다. 더욱이 2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은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권한이 지자체에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상시 노출, 불안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난달 제출돼 있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곳에 중단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입법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흉물건물이 된 ‘도심 시한폭탄’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일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에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방기’에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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