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면장 안태석)은 2일 수산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구산면 어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임업처럼 수산분야도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조건불지역 직불제에 이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대상 직불제가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설명회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인 영세한 어가에 지원되고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산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내용과 함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창원 의과대학 유치 서명운동도 함께 홍보했다.
안태석 구산면장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제가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촌계장님들께서 마을 내 어업인들에게 사업을 홍보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또한 어촌계장님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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