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도급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
경남도 ‘하도급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
  • 김순철
  • 승인 2023.05.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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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이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으므로 하도급계약 단계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원도급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요소를 담았다.

하도급 개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제도 안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에서는 하도급 시행계획,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 자격 적정성, 하도급 비율, 건설기술자 배치, 하도급 계약서, 보증서 등 체크리스트가 포함돼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한다.

매뉴얼은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갱신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총 46건이 행정처분됐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건,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이 8건이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돼야 견실시공도 보장된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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