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소음 피해 보상, 대책협의체 구성도 안돼
KF-21 소음 피해 보상, 대책협의체 구성도 안돼
  • 문병기
  • 승인 2023.05.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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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지나도록 피해보상 근거 마련 못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미지수
시험비행 벌써 200회…주민 불만 고조
한국형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보상이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 200여 회에 가까운 시험비행이 진행 중이지만 민관군이 참여하는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은 물론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또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본격적인 보상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험비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쌓여가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며칠에 1회씩 하던 시험비행 횟수가 최근에는 1일 2~3회로 늘었다. 여름이 되면 하루 최대 10회 비행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 6기의 시제기가 동시에 시험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KF-21이 첫 시험비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19일. 이후 초음속 돌파에 이어 야간비행, 중·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이 성공을 거두며 200여 회에 가까운 시험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험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민대표와 사천시,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제3훈련비행단과 52시험평가전대 등이 참여하는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를 올해 초 구성키로 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민관군이 함께 참여키로 했으나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물론 제작사인 KAI마저 협의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지금껏 협의체 구성에 공들여 온 사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군용항공기 범위에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 등을 포함하고, 소음 영향도 조사 범위에도 시험비행 내용을 추가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에는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 개발 중인 전투기의 시제기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굉음 수준의 소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어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F-21 시험비행은 2026년 6월까지 총 2200여 회 진행하며,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첫 시험비행에 나선 KF-21이 지난해 7월19일 사천비행장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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