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우제류 20일까지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
경남 우제류 20일까지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
  • 임명진
  • 승인 2023.05.1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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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1만두, 돼지 82만두, 염소 2만여 두 대상
상반기 백신 접종 끝났지만 항체 보강 차원
속보=구제역 발생 농가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면서 경남도가 소와 돼지, 염소 등 도내 전체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경남일보 12일자 4면, 16일자 2면 보도)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이 충북 청주(6건)에서 증평 1건 등 전국에서 7건으로 증가하자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20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명령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농가에 대한 상반기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 접종은 기존의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보강 접종의 차원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도내 소의 경우 97.2%, 돼지는 94.3%, 염소는 84.7%의 백신 항체율을 보이고 있다.

백신접종 대상은 소 7763농가 21만 두, 돼지 532농가 82만 두, 염소 1263농가 2만여 두다.

도내의 경우 돼지 두수는 580농가에 128만여 두, 젖소가 329농가에 2만 5000여두, 한육우가 1100여 농가에 30만두 가량이 사육되고 있다.

도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함께 백신 물량과 접종인력을 긴급 확보했으며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백신접종 여부와 방역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한편 86개 공동방제단과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하는 차량의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수시로 드나드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축산차량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 방역을 위해 가장 먼저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발령되고 있다.

축산차량은 6월말까지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할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이번 구제역 발생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역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8월 합천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의심축 신고전화는 1588-4060.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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