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이홍구
  • 승인 2023.05.30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월 체류 너무 짧다” 지적에
인력난 고려 8개월로 연장키로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늘려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기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들이 3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농어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定植·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불법체류 단속 같은 체류 질서 확립 조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을 많이 유입시키면 당장은 좋을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다.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