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윤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 이홍구
  • 승인 2023.06.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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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법무부 지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염두에 둔 듯
가해자 A씨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앞서 한 유튜버에 이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공익 목적’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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