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진주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양형 조건을 판단했을 때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진주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양형 조건을 판단했을 때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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